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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흉기 난동' 조선 첫 재판…"미행당한다는 피해 망상으로 범행"

'신림동 흉기 난동' 조선 첫 재판…"미행당한다는 피해 망상으로 범행"
지난달 서울 신림역 인근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 측이 오늘(23일) 자신의 첫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피해자들이 자신을 미행한다는 피해망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부장판사 조승우)는 오늘(23일) 오전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를 받는 조 씨의 첫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학력 문제 등으로 입사가 거부되는 등 사회적 실패와 열등감이 쌓이면서 주거지에서 은둔 생활을 하며 인터넷 커뮤니티 활동을 했다"면서 "대출받은 돈도 소진되고 커뮤니티에 올린 글로 고소를 당해 경찰 출석을 요구받자 또래 남성들에 대한 열등감과 분노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씨 측은 "또래 남성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 살상하기로 했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며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들이 본인을 미행한다는 피해망상을 겪었고 그들을 닮은 듯한 남성들을 공격했다는 입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범죄 행위는 모두 인정하지만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 했던 고의는 일체 부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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