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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아내 외도' 의심해 살해 시도…아내 탄원으로 집행유예

[Pick] '아내 외도' 의심해 살해 시도…아내 탄원으로 집행유예
아내 외도를 의심해 말다툼하다가 살해를 시도한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류호중)는 어제(22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6)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9일 오전 1시 24분쯤 인천 부평구 자택에서 아내 B(56)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전날 함께 술을 마시고 안방에서 잠든 아내를 깨운 뒤 "언제부터 나를 속이고 외도 했느냐"며 따졌고, B 씨가 "외도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이내 아들에게 제지당했고, B 씨는 목숨을 구했습니다.

A 씨는 B 씨가 다른 남성과 골프를 치러 가거나 함께 식당에 들어가는 모습 등을 보고 외도를 의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다가 범행했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신체 ·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법정에서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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