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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흉기난동" 경찰 계정은 회사원…출근 중 긴급체포

<앵커>

인터넷에 경찰 계정으로 살인 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남성은 경찰관이 아니라 회사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여현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셔츠를 뒤집어쓴 남성이 경찰에 붙들려 들어갑니다.

[피의자 A 씨 : (목적이 뭔가요? 경찰 왜 사칭했나요? 아이디 어떻게 획득하셨어요?) …….]

어제(21일) 오전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경찰 계정을 이용해 '강남역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 A 씨입니다.

A 씨의 신분부터 확인한 경찰, 일반 회사원이라는 사실에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사이버테러수사대까지 투입해 작성자를 쫓던 경찰은 하루 만인 오늘 오전, 출근 중이던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이어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하고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경찰 수사의 초점은 A 씨가 어떻게 경찰 계정을 사용해 글을 올렸는지입니다.

경찰은 실제 경찰관에게서 양도받았거나 해킹했을 경우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A 씨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일단 자신이 글을 올린 건 맞는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개설한 오픈채팅방의 주소 등을 추적해 작성자를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블라인드'에 같은 경찰 계정으로 다른 글을 올린 것도 확인하고 블라인드 미국 본사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A 씨에게는 살인을 예고한 협박 혐의와 함께 경찰 이메일을 도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정보통신망법상 침입' 혐의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최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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