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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뒷수갑 채우고 헤드록…경동맥 파열에 일부 마비"

<앵커>

아파트 소음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한 남성을 과잉제압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경찰에 체포됐던 남성은 몸에 한 쪽이 마비될 정도로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지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2일 밤 경기 수원의 한 아파트 단지에 경찰차가 들어갑니다.

소음 신고를 받고 확인을 위해 출동한 겁니다.

현장에서 경찰이 체포한 남성은 노모를 모시는 동생 집을 찾았던 60대 남성 A 씨.

B 경장 등 경찰관 4명은 가족 모임 중 다툼을 벌이던 A 씨를 집 밖으로 분리했습니다.

[A 씨 아내 : (남편이) '엄마한테 인사는 하고 가겠다' (경찰이) '그러면 들어가서 인사만 하고 나오셔야 해요….']

하지만 A 씨가 앞에 서 있던 경찰을 밀치자 B 경장은 A 씨를 넘어뜨리고 팔을 꺾어 이른바 뒷수갑을 채웠습니다.

신발도 신지 않은 A 씨를 끌고 나온 경찰은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목을 조르는 등 강압적인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B 경장은 순찰차 안에서도 A 씨의 목을 팔로 누른 걸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락을 받고 경찰서로 달려간 가족들은 A 씨의 상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A 씨 아내 : (남편이) 저도 못 알아보고, 앉아 있지도 못하고 입이 완전 돌아갔고 '아' 소리도 못 냈어요.]

병원으로 옮겨진 A 씨는 경동맥 파열 진단을 받았고 신체 오른쪽에 마비 증상도 왔습니다.

[A씨 아내 : 왼쪽 뇌에 혈액이 하나도 공급이 안 돼 있는 상태였어요.]

경찰은 B 경장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는 설명을 내놨습니다.

[A 씨 가족과 경찰 간 대화 녹음 : 왜 그랬는지 저도 모르니까 그걸 본 경찰관들은 다 의아해요. 왜 그랬는지. 도대체.]

경찰은 B 경장을 독직폭행 혐의로 입건하고 어제 대기발령 조치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황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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