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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징계 발표 앞두고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

징계안 표결 다음 주로

<앵커>

코인 투자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국회의 징계 수위 결정을 앞두고 "내년 총선에 안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의 징계안에 대한 표결은 민주당 요청으로 다음 주로 미뤄졌습니다.

한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상임위원회 도중 가상화폐 거래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지난달 윤리심사자문위로부터 '제명'을 권고받고 징계안 심사에 착수한 국회 윤리특별위 소위원회의 징계 수위 결정을 앞두고 입장을 낸 겁니다.

김 의원은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심의 결과와 관계없이 22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남은 임기 동안 하루를 쪼개고 쪼개어 안산시민 여러분과 함께하겠다"며, 일각에서 제기된 의원직 자진 사퇴 요구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국회 윤리특위 소위원회의 무기명 투표는 오는 30일로 미뤄졌습니다.

[송기헌/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불출마 선언을 한 것에 대해서 그거를 어느 정도로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표결을 하기 위한 숙고를, 숙고시간을 요청을 했고….]

국민의힘은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맞섰지만, 숙고 시간이 필요하다는 민주당 입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양수/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불출마 선언이 과연 김남국 의원이 그동안 한 행동들을 면책해주는 것이냐, 과연 김남국 의원이 했었던 일들이 없어지는 것이냐….]

징계 수위는 소위 소속 의원 6명 중 4명 이상 동의를 받은 안으로 결정하고 윤리특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200명 이상이 찬성할 경우 가결됩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종류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와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와 제명 등입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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