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사건을 조사한 국민권익위원회가 남 전 이사장의 관련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가 필요한 내용을 대검찰청에 이첩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오늘(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권익위 분과위원회가 지난 21일 이 사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수사가 필요한 사항은 대검찰청에, 조사·행정처분이 필요한 사안은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첩하기로 의결했다"고 말했습니다.
정 부위원장은 "오늘 중 관련 자료 전부를 대검찰청과 방통위에 보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권익위는 지난달 13일 KBS 노동조합으로부터 남 전 이사장이 재직 중에 총 34차례 3만 원을 초과해 공직자 등에게 음식을 접대하는 등 청탁금지법을 위반했고 공적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권익위는 KBS에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제출받아 관련 업체 자료와 대조 분석하는 한편 관련자 진술도 받았습니다.
정 부위원장은 조사 결과 먼저 남 전 이사장이 공직자와 언론인에게 가액 3만 원을 초과한 음식과 수수금지 금품을 제공하는 등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항이 약 35회, 720만 원 상당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예산·회계 관련 법령이나 KBS 내규를 위반해 업무추진비를 지인 등에게 부당하게 사용한 사안은 총 22회, 600만 원 상당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권익위는 아울러 분할 결제 등이 의심되는 사례가 총 41회, 600만 원 상당이 있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