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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의겸 수사 기록 유출…정쟁 소재 찾다가 범법행위 관여"

국민의힘 "김의겸 수사 기록 유출…정쟁 소재 찾다가 범법행위 관여"
국민의힘은 오늘(22일)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고 채 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기록을 입수한 것과 관련, "입수 경로를 분명히 해명하지 않으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실이 아니라 민주당일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방부 차관조차도 볼 수 없었다는 수사 기록이 민주당 의원 손에 들려있었다는 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김 의원이 '넓은 의미의 수사 기록이고 입수 경위를 밝힐 수 없다'고 해명한 데 대해선 "김 의원이 보인 문서 하단에 해병대 수사단이라는 문건의 출처가 선명히 인쇄돼 해병대 기밀 문건이 민주당으로 유출됐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통령실이 개입했다고 주장해 온 민주당은 문서의 입수 경로를 분명히 해명해야 할 것"이라며 "정쟁의 소재를 찾다가 의정 활동의 선을 넘어 범법 행위에 관여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유출자가 누구인지를 밝힐 수사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민주당은 검경이 외풍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특검을 빙자한 수사 개입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회의 후 '당 차원 고발을 검토하는지'를 묻는 취재진 질의에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라디오에 나와 "김 의원이 '자료를 나한테 제공하면 내가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요구했다면 공범성에 대한 검토가 들어갈 수 있다"며 "기본적으로 유출자에게 책임이 있지만 유출 과정 속에서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다면 (유출죄 적용이) 검토될 만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어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문건을 들고 "제가 지금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기록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병장들이 한 진술이 있다"며 신범철 국방부 차관에게 임 모 해병대 1사단장의 책임을 추궁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해병대 수사단을 포함한 수사기관의 수사 기록은 법령상 기밀"이라며 "국민의힘은 수사 기록, 수사 기밀 유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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