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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쇼] 기동민 "'채 상병 사건', 특검 불가피…경찰, 수사 의지 안 보여"

- 2021년 '이예람 중사 사건' 이후 군사법원법 개정
- 수사단장, 대통령 '엄정수사' 지시 후 신속수사
- '8명 과실치사 혐의'…장관이 결재했다가 번복
- 이종섭 국방부 장관, "중간 결재"라며 정당화
- 우두머리가 책임진 적 있나…실무자 잘못에 국한
- 경찰수사도 '과실치사 혐의 2명'이라면 특검 불가피
- '안보실 부당 개입' 의혹, 제3수사기관서 수사필요
- '1사단장 사적인연으로 안보실 개입'? 정당한 문제제기
- '사적 인연' 의혹? 행태 납득 안 되니까 나오는 것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8월 22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어제 여야는 국회 국방위와 법사위를 열고 수해 실종자 수색 중에 순직한 해병대 고 채 상병 관련한 군 당국의 현안을 보고받았습니다. 수사 외압 의혹을 둔 여야의 치열한 공방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국방위 소속인 기동민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동민 : 안녕하세요. 기동민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어제 국방위 회의에 참석하셨을 건데요. 민주당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윗선의 수사 외압 의혹이 있다, 그러니까 특검을 추진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도가 돼 있거든요. 이 상황에서 특검이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는 뭐라고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기동민 : 2021년 5월에 이예람 중사 사건이 있었어요. 안타까운 상황이었는데요. 그때를 계기로 해서 소위 말하는 군대 내 성폭력 범죄, 성범죄, 사망사건, 입대 전의 사건 이런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군대 내의 수사기관들이 수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재판도 군대 내에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국민적 합의가 법안으로 제출이 되어서 군사법원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의 가장 큰 문제의식이 뭐냐 하면 군대 내에서 이런 예민한 사건들에 대해서 그동안 너무 축소 은폐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이제 공론의 장으로 끌어올리자, 투명하게 관리하자. 그래서 무슨 외압 논란이라든지 은폐 축소 논란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하자 이런 게 군사법원법의 개정 취지였습니다.

▷김태현 : 있었지요.

▶기동민 : 그런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군사법원법 개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시대 흐름에 거스르는 이런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이 결정되고 나서 이런 법에 포함된 게 6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6건은 전부 다 군대 내에서 초동수사를 하고, 그 초동수사를 한 결과를 가감 없이 경찰로 이첩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인지통보서를 다 보낸 것이지요. 왜냐하면 법 개정 취지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김태현 : 그러니까 군대 내에서는 그냥 사실관계 기초조사만 하고 결국 자세한 수사하고 법리적인 판단은 경찰에서 하도록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기동민 : 사실관계뿐만이 아니라 인지한 순간, 혐의사실을 인지했다는 것은 범죄사실을 인지했다는 거거든요. 그 순간 넘겨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체 없이 넘기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해병대 수사단장이 고강도 조사를 한 거지요. 한 14일 정도 수사를 해서 범죄사실을 넘긴 거예요. 그동안은 이 6건들이 있었지만 보통 1개월에서 4개월 정도 수사하고 넘긴 것이거든요. 아마 여기에는 대통령의 지시가 큰 영향을 미쳤을 걸로 봐요.

▷김태현 : 어떤 의미이시지요?

▶기동민 : 그러니까 군대를 보낸 부모의 입장에서 국방의 의무에 성실히 수행하다가, 대민 지원활동을 하다가 잘못된 지휘통제시스템에 의해서 아들이 사망한 사건이잖아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유족과 국민들을 향해서 대통령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 이렇게 대국민 공언을 하셨어요. 그러면 숙명을 받아야 될 해병대 수사단장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엄명이 있었기 때문에 엄정하게 수사한 겁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김태현 : 그런 의미이시군요?

▶기동민 : 네, 엄정하게 수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해병대 사령관에게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해군참모총장에게 보고를 하고 국방부 장관한테 보고를 했어요.

▷김태현 : 그 보고내용에는 8명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시돼 있다는 거고요?

▶기동민 : 적시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30일에 국방부 장관한테 보고를 하니까 국방부 배석했던 참모들, 예를 들어서 군사보좌관이라든지 대변인이라든지 국방정책실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어제 나와도 그런 말씀을 확인해 주시던데 수사가 참 잘된 것 같다. 오송참사든 몇 가지 문제들이 있었을 때는 윗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처벌하지 않았는데 윗사람들에 대해서도 처벌기준이 들어가 있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고, 어제 그 사실관계를 확인을 했어요.

▷김태현 : 그 상황에서 장관은 결재를 했고요.

▶기동민 : 장관은 그래서 말씀은 여러 가지 법리적인 검토의 문제제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런 문제의식이 있었다면 결재하지 말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결재를 합니다.

▷김태현 : 그리고 그다음 날 결재를 번복하고 다시 수사해 보라라고 얘기했다는 건데 그 과정에 어떤 외압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계시는 건가요?

▶기동민 : 그래서 가장 크게 이 사건에서 바라봐야 될 것은 이 결재를 번복한 배경이 뭐냐. 결재 30일에 하고 31일에 국회에 보고하고 대국민 브리핑을 하고 이런 일정들이 수정이 돼 있었고, 8월 1일에 경찰한테 이첩을 한다는 이런 계획들이 쭉 나열이 된 곳에 결재까지 하셨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서 이걸 번복을 한 것이냐. 여기에 30일에 소위 말하는 장관한테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대통령 안보실에서 연락이 와요. 파견 나가 있는 해병대 대령에게. 안보실장에게 좀 보여줘야 되니까 서류를 보내달라. 수사기록인데 이걸 어떻게 보내주느냐, 보내줄 수가 없다. 그랬더니 나중에 타협한 결과가 소위 말하는 공보자료, 언론 브리핑자료라도 보내달라. 그러고 나서 장관의 태도가 다음 날 결재까지 하신 분의 태도가 바뀌니까 여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김태현 : 일단은 장관이 처음 결재하고 태도가 바뀌기 전에 새로 등장한 등장인물이 결국 용산 대통령실의 국가안보실이라는 건데요.

▶기동민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민주당의 의혹은 국가안보실에서 개입해서 수사결과를 바꾸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라는 의혹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기동민 : 합리적인 추론인 거지요. 만약에 그런 일들이 없이 국방부 장관, 이종섭 장관이 이건 법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법무관리관도 배석시키지 않았어요. 법무관리관을 좀 불러봐야겠다. 그래서 법무관리관의 법률검토 의견을 충분히 듣고 내가 사인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끝나는 문제예요. 그런데 결재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참모들이 결재행위를 어떻게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것이냐 하면 그걸 중간결재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결재가 중간결재가 따로 있고 최종결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제 한번 장관에게 물어봤어요. 장관 재임 1년 4개월 동안 중간결재 한 적이 있냐 그랬더니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몇 번이냐 그랬더니 답변을 하지 못해요. 대단히 이례적인 경우거든요.

▷김태현 : 의원님, 그러면 민주당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대로, 아직까지 의혹입니다. 국가안보실이 개입했다라고 하면 그 개입의 이유가 있을 건데 그건 뭐라고 짐작하시나요?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 하면 앞서 말씀하셨을 때도 대통령이 엄정하게 수사하라는 특별한 지시가 있어서 박정훈 수사단장이 열심히 수사를 했다. 그런데 만약에 국가안보실이 중간에 개입해서 몇 사람 빼세요라고 만약에 외압을 행사했다면 국가안보실의 그런 외압하고 대통령의 지시하는 게 상충되는 거잖아요.

▶기동민 : 상충되는 거지요.

▷김태현 : 그래서 제가 왜 국가안보실이 개입해서 외압을 행사했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기동민 : 지금부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추론입니다. 본 것이 없기 때문에요, 제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소위 말하는 오송참사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인 거고. 현장실무자들 이외에 거기에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있는 최고 상급기관의 장이, 소위 말하는 우두머리들이 처벌된 적이 한 번이나 있습니까?

▷김태현 : 법적 책임과 정치적 책임은 좀 다를 수 있으니까요.

▶기동민 : 법적 책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청장, 행안부 장관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충북도지사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행복청장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결국은 현장에 있는 실무자들 중심으로 대응을 잘못했다, 그래서 수많은 인명피해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으로 법률적 책임을 국한시켰어요. 여기에는 해병대 수사단장의 수사보고에는 1사단장, 여단장, 대대장 포함해서 현장 실무자들 플러스 지휘 책임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안전보호장치, 장비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갖춘 채 대민 지원활동을 하도록 하지 못한 이런 정황들이 고스란히 다 나열이 돼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사단장이 만약에 지휘 통제를 똑바로 했다면, 보호장구를 똑바로 갖추게 했다면, 그리고 무슨 폼나는 대외 공보활동에 주력하는 것이 아니라 해병대라는 어떤 대국민 이미지를 선점하기 위해서, 심어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지침에 근거해서 부하들을 안전과 생명에 집중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운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다 그건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고 사실상 개정된 군사법원법의 개정 취지에 맞지 않게 부당한 개입을 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고요.

▷김태현 : 만약에 의원님, 군사법원법이 개정되기 전에 예전 같은 상황이라면 군사 자체 조사결과가 끝이잖아요.

▶기동민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에서 외압을 행사해서 사단장 빼라, 대대장 빼라 그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을 건데.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군사법원법이 개정됐으면 다시 경찰로 이첩돼서 수사가 다시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수사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닌데 경찰 수사과정에서 엄정한 수사를 통해서 또 진실이 드러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기동민 :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은 이유가 검찰 단계가 남아 있는 것이지요.

▷김태현 : 경찰 단계가요?

▶기동민 : 경찰 단계가 남아 있는데 솔직히 요즘 경찰분들 하시는 것을 보고서 신뢰할 수 있는 거냐. 경북경찰청장과 해병대 수사단장이 서로 소통하면서 혐의내용까지 주고받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군대 내부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되게 은폐하고 은밀한 곳에서 일어난 건이기 때문에 군대 내의 수사기관의 전폭적인 협력들이 필요합니다. 두 분이 서로 소통을 해요. 정상적인 절차 과정들을 거쳐서 이첩을 했다고요. 이첩을 한 것을 또 그냥 넘겨줘요. 그것도 무슨 누구한테 넘겨주냐 하면 제대로 넘겨주려면 이첩받은 주체가 해병대 수사단이기 때문에 해병대에 이첩해 주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전부 다 다른 검찰단에 넘겨줍니다. 이런 경찰의 가이드라인이 분명한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진실을 파헤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집단이 경찰이냐 지켜보겠다는 거고요.

▷김태현 : 말씀은 국가안보실에서 외압이 있었을지도 모르니. 가정입니다, 추정이고요, 추측이고요. 경북경찰청의 수사도 믿기는 어렵다.

▶기동민 : 아니, 결과를 지켜보겠지만 지금까지의 과정들을, 특히 이번 사건들 이첩 경위 과정, 그리고 또다시 자료를 돌려보내는 과정, 그리고 지금까지 어찌 보면 언론에 무슨 추측기사 하나만 나와도 그것을 첩보 삼아서 수사를 해 왔던 관행들을 깡그리 무시한 채, 아니 채 상병 돌아가신 지가 한 달이 훨씬 넘었는데. 그리고 어제 국방부 조사본부에 재검토 결과가 나왔는데 아직까지 경찰에서는 넘어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밝힌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지금의 수사기관으로 이 가려진 진실, 그리고 은폐된 정의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 앞에 낱낱이 파헤칠 수 있는 거냐. 여기에 한 점 의심하는 것은 건전한 야당의 기본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애초에 해병대 수사단장에서 초기에는 8명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다 적용했는데 이제 군 단계에서는 최종적으로는 2명으로 줄어든 것이고. 그게 만약에 경북경찰청의 수사결과 그 2명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된다라고 나오면 그러면 그때 특검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기동민 : 저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래요?

▶기동민 : 왜냐하면 적어도 이렇게 1차 수사기관에서 명확한 증거, 그러니까 수사자료가 한 1,000여 쪽에 이르고요. 90여 명의 진술인들, 방대하게 청취를 해놨던 기록들이 다 보존돼 있는 거고요. 저는 또 재판결과, 수사과정, 수사심의위원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또 다른 진실이 드러날 수도 있는 개연성이 대단히 높은 사건이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런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공정한 수사기관, 제3의 수사기관의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다 이렇게 추론하는 것이지요.

▷김태현 : 고 채상병 가족 유가족분들을 어제 인터뷰하신 걸 보니까 정식 수사가 시작된다고 하니까 좀 기다려보겠다라는 입장을 밝히셨더라고요. 가슴이 진짜 미어지시겠지만 일단 경찰의 수사결과를 기다려보겠다는 게 유가족의 입장인 것 같은데.

▶기동민 : 제가 어제 그래서 장관께 이런 재조사 결과에 대해서 유족분들께 설명드렸느냐. 설명드렸다고 하더라고요. 납득하시더냐 그랬더니 방금 주신 말씀으로 대신하셨다고 하던데요. 소위 말하는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결과와 그다음에 국방부 조사본부의 조사결과 이것이 후자의 사람들이 또 다른 추가 수사를 진행한 게 아니거든요. 그 자료를 가지고 그대로 해석하고 전혀 상반된 결과를 내놓은 거예요. 유족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애초에 혐의사실이 특정되었던 8명이 그중에 2명만 특정이 되고 나머지 분들은 다 빠졌어요. 그리고 최종적인 결과는 경찰에 가서 받아보십시오 이렇게 하는 재조사 결과에 대해서 유족들 정말 분노하셨겠지만 마음을 많이 참으시면서 정제된 의견표현을 하셨다고 보이고요. 경찰에서 마무리를 정말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 부득불 다른 방법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 그건 특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민주당의 모 의원 한 분이 국가안보실 개입과 관련해서 국가안보실의 고위관계자 한 사람하고, 해병대 고위관계자들이 MB 시절에 같이 근무한 인연하고 지연이 작용돼서 덮어주라고 외압을 행사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걸 제가 보도를 통해 봤습니다. 그 주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기동민 :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만약에 그 주장까지 왜 나왔을까. 이종섭 장관이 중간결재, 중간보고, 그리고 결재한 것을 다음 날 정면으로 뒤집는 이런 행태들을 보였을 때 납득할 만한 해명들이 잘 나오지 않으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종섭 장관, 김태효 비서관, 그다음에 1사단장 이런 분들이 MB 시절에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를 했었는데 혹시 사적인 인연이 작용한 것 아니야라고 문제제기 하는 것은 너무나 정당하고 자연스럽다고 보이고요.

▷김태현 : 아직 어떤 근거를 가지고 계신 건 아니신 거지요?

▶기동민 : 그런데 그것이 억울하다 아니다라고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 과정 자체를 국민들한테 납득할 수 있게,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것이 우선 아닌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고 채 상병 관련한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동민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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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

김태현의 정치쇼 (시간 수정/오전 7시~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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