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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징계받아도 명퇴금 1억…권익위 권고 무시한 LH

<앵커>

철근 누락 사실을 밝힌 후에도 퇴직자가 있는 전관 업체에 계약을 몰아줘 논란이 된 LH가 징계를 받은 퇴직자에게 명예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징계에 따른 승진 제한 기간에는 명예퇴직금을 줘서는 안 된다는 정부의 권고를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안상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8년,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소속 간부 A 씨는 부하 직원을 성희롱해 강등 징계 처분과 함께 48개월 승진 제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지난 2021년 7월 승진 제한 기간임에도 명예퇴직금 1억 2천100만 원을 받고 LH를 떠났습니다.

앞서, 지난 2020년 국가권익위원회는 징계에 따른 승진 제한 기간에는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권고했지만 지켜지지 않은 것입니다.

LH 퇴직자 가운데 2021년부터 올해까지 감봉 등 징계 처분에 따른 승진제한 기간에도 명예퇴직금을 받은 것은 A 씨를 포함해 모두 7명.

지급된 퇴직금은 4억 7천만 원이 넘습니다.

이에 대해 LH는 "권익위 권고에 따라 관련 규정은 마련했지만, 노조와 도입 협의 중에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LH를 비롯해 지금까지도 권익위 권고를 따르지 않고 있는 정부 기관은 366곳으로 집계됐습니다.

LH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반복된 부패에 자체 혁신을 기대하기 힘든 만큼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전관 특혜를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신영철/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 : (전관 업체가) 어떤 반칙과 특혜로 상당 부분 이득을 취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부실 시공 책임을 하도급 업체에 떠넘기지 못하도록 '직접 시공제'를 확대하고, 설계도면과 감리보고서 등을 입주민에 공개하고 점검받게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최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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