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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들고 대학로 배회한 남성…1,015명 선처 탄원 이유

흉기를 들고 길거리를 배회한 남성을 선처해달라며 1천 명이 넘는 시민이 탄원서로 목소리를 냈습니다. 기사 함께 보시죠.

지난 17일 밤,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60대 남성 A 씨가 흉기를 들고 길거리를 배회하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 남성, 중증 지적장애인으로 정신연령이 3~7세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장애 특성상 소리에 민감한 그가 오토바이 굉음에 놀라 집에 있던 흉기를 집어 들고 밖으로 나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요.

지난 19일 남성이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남성을 아는 이들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흉기를 들고 다녀 불안감을 조성한 것은 사실이지만, 장애 특성과 생애 과정을 고려하면 구속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남성이 형제복지원 피해 트라우마가 있다는 내용도 적혀 있었습니다.

당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모인 탄원서는 총 1천15건에 달했는데요.

서울중앙지법은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도망의 염려와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했다'며 남성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화면 출처 : 경향신문, 기사 출처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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