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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1박 2일 집회' 건설노조 간부 구속영장 기각

'서울 도심 1박 2일 집회' 건설노조 간부 구속영장 기각
▲ 발언하는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

지난 5월 서울 도심에서 '1박 2일' 집회를 개최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집행부 2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1일) 오전 건설노조 장옥기 위원장과 전병선 조직쟁의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 전력과 시민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한 일부 집회의 경위 등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큰 측면이 있다"면서도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주로 신고된 범위를 벗어나 집회가 진행돼 불법적 결과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도로법 위반 등 일부 혐의는 법리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들이) 기본적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들도 상당 부분 확보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장 위원장 등은 지난 5월 16일∼17일 경찰의 해산명령에도 신고 시각을 넘겨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연 뒤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인근 인도 등을 무단 점거해 노숙집회를 주도한 혐의(집시법·도로법·공유재산법 위반)로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5차례 출석요구 끝에 6월 22일 이들을 한 차례씩 조사한 뒤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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