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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4일 본회의 개최…노란봉투법 · 방송법은 정기국회로

여야, 24일 본회의 개최…노란봉투법 · 방송법은 정기국회로
여야가 8월 임시국회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오는 24일 열기로 했습니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8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오늘(21일) 8월 임시국회 의사일정과 관련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오는 2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수해 방지 및 피해 지원 법안 12건과 입법 공백으로 '선거 현수막 무법 사태'를 낳았다는 비판을 받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폭염 노동자 보호 법안 등이 최우선으로 처리될 예정입니다.

다만, 여야는 지난 16일부터 시작된 8월 임시국회의 회기 종료일에 대해서는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지면서 '방탄 논란'이 생기는 상황을 막기 위해 비회기 기간을 둘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임시회 회기를 줄여야 할 뚜렷한 명분이 없다면 각종 현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이달 말까지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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