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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살인' 혐의 변경…"출근길에 참변" 빈소서 오열

<앵커>

사흘 전(17일), 등산로에서 무차별 폭행을 당해 결국 숨진 초등학교 교사는 당시 출근을 하던 길이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누구보다 착한 딸이자, 책임감 강했던 동료의 어이없는 죽음에 빈소를 찾은 사람들은 오열했습니다.

편광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인과 동료 교사들이 보낸 화환이 놓인 빈소 앞에서는, 가족과 조문객들의 오열이 이어졌습니다.

[피해자 사촌 : 누구보다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지옥에 있어요. 왜 이런 사회가 됐는지 너무 원망스럽고 불안합니다.]

동료 교사들은 궂은일을 마다하지 않는 누구보다 책임감이 강한 동료였다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피해자 동료 교사 : 궂은일을 다 하고, 학교 모든 일을 자기 일 아니어도 끝까지 남아서 다 도와주고… 그런 친구였어요.]

체육부장직을 맡고 있었던 고인은 사건 당일도,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체육 연수를 위해 학교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피해자 동료 교사 : 사건 일어나기 전날도 2일 차니까 뭐 하냐고 물어보면 학교에서 업무 준비하면서 연수 준비한다고….]

A 씨가 숨지자, 경찰은 피의자 최 모 씨의 혐의를 강간상해에서 강간살인으로 변경했습니다.

'강간 등 상해죄'는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받지만, '강간 등 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무차별 폭행 가해자

[최 모 씨/피의자 : (둔기를 낀 것에 살해 의도 있으셨나요?) 없었습니다.]

최 씨가 부인함에 따라 고의성 입증이 관건인데, 경찰은 금속 재질의 둔기로 피해자가 의식을 잃을 정도로 폭행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최소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내일 피해자에 대한 부검을 진행하고, 범행에 사용된 둔기에 대한 정밀 감식을 통해 범행 당시 가해졌을 충격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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