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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계곡 불법 식당 사고에 "공적의지 부재가 국민 위협"

이재명, 계곡 불법 식당 사고에 "공적의지 부재가 국민 위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규칙을 지키게 하는 '공적 의지'의 부재가 국민의 생명까지 위협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20일) 페이스북에 '계곡 물막고 식당 영업…초등생 2명 아찔 사고'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기사는 지난 15일 전남 남창계곡 인근의 한 식당 종업원이 계곡물을 가둔 물막이 시설의 수문을 예고 없이 열었다가 어린이 2명이 급류에 휩쓸렸다 구조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공유재산인 계곡을 독점하려는 욕심으로 인해 벌어진 사고"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계곡은 누구의 소유도 아닌 모두의 것이고 미래 후손에게 남겨야 할 유산"이라며 "현재 우리의 법과 규칙은 이러한 원칙을 반영하고 있으나 오래된 관행이라는 이유로, 이득 보는 사람이 있다는 이유로 잘못된 악습이 합의된 원칙을 짓누르는 일이 벌어진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는 "(제가 경기도지사였을 때) '갈등만 유발할 것'이라는 반대를 무릅쓰고 경기도에서 청정계곡 도민환원 사업을 추진하고 불법 시설물을 모두 철거한 이유도 이 때문이었다"며 "규칙을 지키게 만드는 '공적 의지'의 부재가 바가지, 자릿세 같은 '생활적폐'를 유발할 뿐 아니라 최근 벌어진 사고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규칙을 어겨 이익을 볼 수 없고 규칙을 지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일, 잠깐의 불편함과 손실을 감내해서라도 보편의 이익에 복무하는 것이 정치와 행정의 의무라 믿는다"며 "청정계곡의 아름다움을 미래 세대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정부와 각 지자체가 그러한 의무를 꼼꼼히 다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대표는 최근 하천 내 불법 행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하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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