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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가해' 운동선수에 퇴직금 지급 논란

'성범죄 가해' 운동선수에 퇴직금 지급 논란
성범죄를 저지른 광주 북구청 실업팀 운동선수에게 퇴직금이 지급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20일) 광주 북구에 따르면 북구는 지난달 31일 실업팀 운동선수 A 씨를 의원면직 처리하고 이달 초 퇴직금 등 명목으로 1천800여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A 씨는 "홀어머니의 건강이 좋지 않아 병간호해야 한다"며 퇴직 사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지난해 7월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선고 공판을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A 씨는 지난 11일 이 재판에서 범죄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7년 제한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를 두고 관리·감독 주체인 북구가 1년 넘게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징계는커녕 퇴직금까지 지급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광주 북구는 이와 관련해 기간제 근로자인 A 씨의 경우 공무원과 달리 수사기관의 '기관 통보' 대상이 아니어서 본인이 털어놓지 않는 한 수사·재판 사실을 알 방법이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북구 관계자는 "A 씨가 성실하게 훈련에 참여하는 등 실업팀 감독조차 수상한 점을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퇴직금과 관련해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고 있어 범죄 혐의가 있거나 징계받더라도 퇴직금을 제한할 근거가 없다"며 "징계 시 퇴직금 지급이 제한되는 공무원과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성범죄 가해자 A 씨에게 지급된 퇴직금 재원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일반 보전금' 명목의 주민의 혈세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사진=광주 북구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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