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이동관 측, 배우자 청탁의혹 보도한 YTN 임직원에 5억 손배소

이동관 측, 배우자 청탁의혹 보도한 YTN 임직원에 5억 손배소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측은 배우자의 청탁 의혹과 관련한 보도를 한 YTN 임직원을 형사 고소하고 5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하겠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 측이 이번에 문제 삼은 보도는 <'이동관 부인 인사청탁' 당사자 "2천만 원 한참 뒤 돌려받아">, <"두 달 지나 돌려받아"…'청탁 실패' 이후 시점 주목> 두 가지입니다.

이 후보자 측은 "인사청탁 차원의 금품 수수나 편의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으며, 과거 현금을 기념품으로 위장해 담아온 것을 확인한 즉시 돌려줬고 민정수석실에 이 사실을 신고했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음에도 YTN은 청문회 중에 인사청탁 당사자의 일방적 주장인 '후보자의 배우자가 인사 청탁으로 받은 돈을 두 달여가 지난 뒤에 돌려줬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자 측은 해당 보도가 나가기 전 YTN에 인사청탁 당사자가 이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판결문에도 돈을 즉시 돌려줬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사실도 확인해 보도해달라고 요청했으나, YTN이 해당 판결문을 알면서도 도외시하고 일방의 주장만 악의적으로 보도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후보자 측은 "그동안 YTN이 후보자에 대한 흠집 내기 보도를 이어오고, 후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방송사고를 저지른 데 이어 또다시 명백한 허위 사실을 보도한 것에 대해 YTN 우장균 사장을 비롯한 담당 국장, 부장, 기자 등 관련자에 대해 형사 고소와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자 측은 또 청문회 중 후보자가 취재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틈을 이용해 범죄 전력자의 일방적 주장만을 믿고 악의적 보도를 이어갔다면서 "이는 YTN이 언론의 본령을 이탈한 사회적 흉기를 자처한 것인 만큼, 특정 진영의 사주 여부 및 정언유착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