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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둘레길 성폭행 살해범 '강간살인' 혐의 변경

신림동 둘레길 성폭행 살해범 '강간살인' 혐의 변경
경찰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여성을 둔기로 가격한 뒤 성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최 모 씨에게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신림동의 등산로에서 30대 여성 피해자를 폭행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최 씨에게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한 지난 17일 의식불명 상태로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치료를 받아왔지만 어제(19일) 오후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혐의 역시 기존 강간상해에서 강간살인으로 변경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징역이 5년 이상인 일반 살인죄와 달리 강간살인죄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 처벌받습니다.

경찰은 이번 주 내로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고 최 씨 이름과 얼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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