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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성폭행 살인범 구속…법원 "중대 범죄"

신림동 성폭행 살인범 구속…법원 "중대 범죄"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봉규 부장판사는 오늘(19일) 오후 2시 반부터 40여 분 동안 최 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도망할 염려와 범죄의 중대성을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입원해 사흘간 치료를 받아왔던 피해자 A 씨는 영장심사가 끝난 지 20여 분만인 오늘 오후 3시 40분쯤 숨졌습니다.

최 씨는 그제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등산로에서 A 씨를 무차별로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오전 11시 44분 등산객 신고로 출동해 낮 12시 10분 최 씨를 붙잡았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최 씨의 구속영장에 적용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상해 대신 강간등살인 혐의로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행 당시 최 씨가 A 씨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는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폭행했는지 조사해 살인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모레 A 씨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고 폭행 피해와 사망의 인과 관계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최 씨는 성폭행이 목적이었고 A 씨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 씨는 오늘 오후 1시 반쯤 영장 심사 법정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를 나서면서 '성폭행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네"라고 답했습니다.

신림역·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에 영향을 받았느냐'고 묻자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부인했습니다.

피해자에게는 "죄송하다. 빠른 쾌유를 빌겠다"고 했습니다.

범행 이유 등 다른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금속 재질의 흉기인 너클을 양손에 끼고 A 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성범죄자에게 적용하는 성폭력처벌법은 일반적으로 형법상 성범죄보다 가중해 처벌합니다.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상해죄는 법정형이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 징역'으로, 형법상 강간상해죄의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 징역'보다 무겁게 처벌받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의 강간등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 형법의 강간살인죄와 법정 형량이 같습니다.

최 씨는 체포 직후 음주 측정과 간이시약 검사를 받았지만 술을 마셨거나 마약을 한 상태는 아니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 투약과 성폭행 여부를 정밀 분석해달라고 의뢰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경찰은 최 씨에 대한 신상 공개와 사이코패스 진단검사 여부도 조만간 결정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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