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발생한 성폭행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이틀 만에 숨졌습니다.
경찰은 서울시내 대학병원 응급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피해자 A 씨가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7일 서울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등산로에서 30대 남성 최 모 씨에게 흉기로 폭행 당한 뒤 의식을 잃고 입원했지만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피의자 최 씨는 금속 재질인 너클을 양손에 끼워 A 씨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최 씨는 오늘(1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찰을 나서며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씨는 '성폭행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는 것이 맞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신림역과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에 영향을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부인했습니다.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죄송합니다. 빠른 쾌유를 빌겠다고"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최 씨에게 적용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상해 혐의를 변경할 방침입니다.
또 최 씨에 대해 신상공개와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다음 주 신상공개위원회 개최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