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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등산로 성폭행 피의자, "강간 미수" 주장

대낮 등산로 성폭행 피의자, "강간 미수" 주장
대낮에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최 모(30)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을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선 최 씨는 '성폭행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는 것이 맞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네"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신림역·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에 영향을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것은 아니다"고 부인했습니다.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죄송하다. 빠른 쾌유를 빌겠다"고 말했습니다.

최 씨에 대한 영장심사는 오늘(19일)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고 영장 발부 여부는 저녁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최 씨에게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최 씨는 금속 재질인 너클을 양손에 끼우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반 강간상해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인 반면 흉기소지범에게 적용되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죄는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경찰은 최 씨의 범행이 잔인하며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특정강력범죄법에 따른 신상공개와 함께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도 검토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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