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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억 원 횡령' 경남은행…또 '직원 불법 차명거래' 제재

'562억 원 횡령' 경남은행…또 '직원 불법 차명거래' 제재
BNK경남은행의 직원이 불법으로 차명 거래를 하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돼 제재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고객이 지점에 오지 않았는데 계좌를 개설해주고, 사모펀드도 불완전 판매를 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경남은행에 대한 부문 검사에서 불법 차명거래와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금융거래 설명 확인 의무 위반 등으로 전 지점장 1명과 지점 대리, 선임 프라잇뱅커(PB) 등 직원 3명을 적발해 지난 6월 말 금융위원회에 제재안을 보고했습니다.

금융위는 제12차 정례회의에서 금감원의 조치안을 원안대로 받아들여 경남은행에 과태표 6천만 원, 전 지점장에 과태료 1천50만 원을 부과했고 직원 3명에게 주의 조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금융투자판매업 직무를 겸하는 은행 직원은 주식 등을 매매하는 경우 본인 명의로 해야 하며 매매 내용도 분기별로 보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경남은행 전 지점장은 주식 매매를 하면서도 본인 명의가 아닌 장모 명의의 차명 계좌를 통해 53일간에 걸쳐 주식 투자를 했으며 매매 내용을 통지하지도 않았습니다.

금융거래의 실명 확인 의무 위반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경남은행의 3개 영업점에서는 집합투자 증권 계좌 3건을 개설했는데, 이 과정에서 계좌 개설 당시 명의인이 내점하지도 않았는데 정당한 위임 관련 서류나 실명 확인 증표도 없이 명의인이 직접 내점한 것처럼 계좌를 개설해준 겁니다.

경남은행은 금융투자상품의 위험성 등에 대한 설명을 일반 투자자가 이해했음을 서명,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않았습니다.

앞서 경남은행에서는 한 직원이 2007년부터 약 15년간 부동산 PF 대출 업무를 담당하며 562억 원을 횡령·유용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은행권에서의 횡령 사고가 잇따르자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법령상 최고 책임을 물어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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