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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손본다…"추석 농수산물 선물 30만 원까지"

<앵커>

농수산물 선물을 할 때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정한 상한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로 올리겠다고 정부 여당이 밝혔습니다. 명절에는 최고 30만 원까지도 선물이 가능한데, 한 끼 3만 원 한도는 일단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김학휘 기자입니다.

<기자>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금품 수수를 금지하며 시행령으로 음식물은 3만 원, 경조사비는 5만 원, 선물은 5만 원, 다만, 농수산물 선물만 10만 원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상한을 뒀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다음 달 말 추석을 앞두고 농수산물 선물의 액수 상한을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명절에는 농수산물 선물을 두 배까지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당장 올해 추석부터 농수산물 선물은 최고 30만 원까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대출/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다가오는 추석부터 적용하도록 추진해서 관련 업계가 보다 따뜻한 추석이 되도록 하자는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물가 상승을 반영하고, 집중 호우 등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농, 축, 수산업계를 돕겠다는 겁니다.

또, 기존에는 물품으로만 5만 원까지 선물할 수 있었는데 모바일 상품권과 문화 공연 관람권도 선물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김홍일/권익위원장 : 규제로 인해서 민생의 활력을 저하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돼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법 소관 기관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한 끼 3만 원인 음식물 제공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현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권익위는 조만간 전원위원회를 열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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