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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초음파 이어 '뇌파계', 한의사도 가능"…의협 반발

<앵커>

의사가 아닌 한의사도, 뇌파 분석 기기를 이용해서 의료행위를 해도 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을 인정한 이후 또 한번 비슷한 판단을 한 건데 의사협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찬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0년 서울 서초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던 한의사 A 씨는 뇌파계를 이용해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하면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를 널리 알렸습니다.

뇌파계라는 뇌파를 증폭해 뇌의 전기적인 활동 신호를 기록하는 장치입니다.

그러자 서초구보건소는 A 씨가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의료행위를 했다며 업무정지 3개월과 함께 경고 처분을 내렸고, A 씨가 이 처분에 불복하면서 행정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1심은 서초구보건소의 손을, 2심은 A 씨의 손을 들어줬는데 대법원은 한의사가 뇌파계를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며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을 금지하는 법령이 없고 보건 위생상 위해 우려도 없으며 한의학 원리와 명백히 무관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이용을 인정하는 판단을 내리면서 새롭게 제시한 3가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한홍구/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 한의학의 과학화, 객관화가 될수록 그 혜택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사협회는 규탄 성명을 내며 반발했습니다.

[김이연/대한의사협회 대변인 : (한의사가) 이걸 이용할 수 있다고 하면 국민분들께서 잘못된 진단과 잘못된 치료 방법을 선택하시게 되고 거기에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수반하시게 되는 큰 손실을….]

한의사가 골밀도 검사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등 현재 재판 중인 관련 사건들 역시 대법원이 확립한 기준에 따라 결론 날 걸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윤 형, 영상편집 : 김종미, CG : 최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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