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낚시객 태워 돌고래 바짝 접근한 어선…"현행법 위반"

죽은 새끼를 등에 업고 다니는 안타까운 모정을 벌써 잊은 걸까요? 제주 해상에서 돌고래에게 가까이 접근한 낚시 어선이 적발됐습니다.

<오! 클릭> 세 번째 검색어는 '돌고래 덮칠 듯 밀착 접근한 낚시 어선'입니다.

어제(17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낚시 어선 한 대가 돌고래 2마리 뒤를 바짝 붙어 따라가는 모습이 담겼는데요.

위험에 처한 돌고래는 멸종위기종인 남방큰돌고래로 얼마 전 죽은 새끼를 등에 업고 다니는 모습이 포착돼 안타까움을 샀던 돌고래와 같은 종입니다.

돌고래에 바짝 접근한 어선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이 어선을 적발해 조사해 보니 선장이 낚시객 9명을 데리고 다니면서 돌고래 주변 10~50m까지 바짝 접근한 걸로 밝혀졌습니다.

현행법상 해양 보호 생물에 50m 이내로 과도하게 접근할 시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죽은 새끼를 등에 업고 다녔던 어미 돌고래 역시 어선 4척이 하루 종일 따라다니며 힘들게 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누리꾼들은 "하지 말라고 하면 좀 하지 말자", "해양생물과 같이 살려면 선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위반 행위 보이면 영상 찍어서 바로 신고해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화면출처 : 서귀포해양경찰서)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