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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누명에 19년간 억울한 옥살이…뉴질랜드 정부 39억 원 배상

살인 누명에 19년간 억울한 옥살이…뉴질랜드 정부 39억 원 배상
▲ 뉴질랜드 오클랜드 경찰

살인 혐의로 체포돼 19년을 감옥에서 보냈지만 결국 무죄 판결을 받은 남성에게 뉴질랜드 정부가 우리 돈 약 39억 원을 배상하기로 했습니다.

데버라 러셀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엘런 홀과 만나 1년에 약 2억 600만 원씩 총 약 39억 1천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홀은 24세였던 1985년 10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발생한 우체국 직원 아서 이스턴 살해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살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은 살인 현장에서 홀의 군용 총검과 모직 모자가 발견됐다며 그를 살인범으로 지목했습니다.

홀의 가족들은 홀이 이 물건들을 도난당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에서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고 재판부는 홀 가족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당시 사건의 목격자들은 현장에서 도망친 남성이 마오리족으로 보였다고 말했지만, 이 역시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홀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홀의 가족들은 홀이 무죄라고 믿고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홀은 2019년에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진단을 받아 이 때문에 당시 총검과 모자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그가 15시간 심문을 받기도 했다며 심문이 불공정하고 억압적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지난해 뉴질랜드 대법원은 "유죄 판결을 내리기 위해 고의로 부당한 전략을 펼쳤거나 극도의 무능함을 보여준 재판이었다"며 홀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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