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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이어 뇌파계도 한의사에 허용…양한방 의료계 '희비'

대법원이 한의사의 뇌파계 진단이 합법이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한의사들이 초음파에 이어 뇌파계 진단기기도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한의사들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했지만 의사들은 의료현장 혼란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어 양한방의 갈등도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18일) 대법원 1부는 뇌파계 사용 후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한의사 A 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면허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가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뇌파계는 대뇌 피질에서 발생하는 뇌파를 검출해 증폭·기록하는 의료기기로, 주로 뇌 관련 질환을 진단하는 데 쓰입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뇌파계를 파킨슨병, 치매 진단에 사용한 행위가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첫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작년 12월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진료에 사용해도 의료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한의사가 진단 보조 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보건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킨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대법원 판결 이후 한의사들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됐다"며 환영했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성명을 내고 "초음파 판결에 이은 또 하나의 정의롭고 당연한 판결"이라며 "초음파와 뇌파계 등 다양한 현대 진단기기 적극 활용해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한의사들의 뇌파계 사용이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큰 위협이며 장차 보건의료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의협은 대법원 판결을 앞둔 지난 16일 성명에서 "한의사가 뇌파계 등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여 면허 밖 의료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법적 대응을 비롯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적극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곧 있을 초음파 관련 파기환송심 판결을 앞두고도 갈등 중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작년 12월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를 진료에 사용해도 의료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의협은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밥 환송심 재판부에 의사 1만200명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한의사 무면허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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