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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가대표 수영선수 남편 전처 "양육비는 생존권…전 남편 탓 세금 체납 상태"

물음표 누구 A씨

국가대표 수영선수 출신 방송인 A 씨와 지난해 결혼한 이 모(51) 씨가 이전의 결혼생활에서 얻은 자녀들의 양육비를 수년간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A 씨의 남편 이 씨의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서 폭로한 건 이 씨의 전처 박 모 씨였다. 박 씨는 SNS 등에 아이들의 미지급 양육비를 요구하는 글을 올리며 수영선수 출신의 방송인 A 씨의 이름을 거론했다가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고소당했다.

A 씨의 남편 이 씨는 "양육비를 일부러 미지급한 게 아닌데도 전처가 악의적으로 글을 올리고 스토킹을 해 아내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 하물며 아내가 임신 초기인 상황"이라며 걱정했다.

A 씨의 남편 이 씨는 2021년 수영 강사와 수강생으로 만난 뒤 연인으로 발전해 지난해 9월 결혼했다.

하지만 전처 박 씨가 SBS연예뉴스 취재진에게 밝힌 내용은 이 씨의 입장과는 달랐다.

11살 초등학생 아들과 4살 딸 아이의 양육비를 요구하는 건 스토킹도 협박도 아닌 생존권 차원"이라는 것이다.

전처 박 씨는 "지난 결혼생활 동안 A 씨가 자신의 통장으로 투자를 하는 바람에 20억 가까운 세금이 체납됐는데 혼인 생활 이후 이 씨와의 연락도 끊긴 상황에서 아이들의 양육비가 절실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전처 박 씨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11년 결혼해 아들을 뒀고 2017년 10월 이혼했다. 그리고 두 사람은 2018년 7월 재결합해 사실혼 관계로 이듬해 2월 둘째딸을 낳았다. 2021년 5월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가 종료되기 전까지 약 10년 간 부부 관계를 유지한 셈이다.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 박 씨는 2018년 이혼 당시 전 남편 이 씨가 첫째 아들의 양육비 200만 원을 주기로 조정에 합의해 놓고 사실혼 관계가 끝난 이후에도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며, 적어도 첫 아이에 대한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 씨는 "전처와 2017년 사업이 어려워져 위장이혼을 했고, 2021년 사실혼이 마무리된 뒤에는 자녀 양육비에 대한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하기 때문에 다시 절차를 밟는 것일 뿐 양육비를 의도적으로 미지급한 게 없다."고 맞서고 있다.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 '양육비를 해결하는 사람들'(양해들)은 지난달 12일 A 씨의 남편 이 씨의 신상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양해들'의 구본창 대표는 SBS연예뉴스 취재진과의 전화통화에서 "법적인 서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우리 단체의 특성상 사전에 전남편 이 씨와 박 씨에게 모두 서류를 받고 의견을 청취한 끝에 신상 공개를 결정한 것"이라며 신상공개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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