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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 학대로 자녀 살해…친모들에게 줄줄이 '중형 선고'

<앵커>

자기 아이를 방치하거나 또는 학대해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엄마들에게 법원이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잇따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고의가 아니었다,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태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월, 생후 20개월 된 아들을 사흘간 방치해 숨지게 했던 20대 친모 A 씨.

최근 1년간 수십 차례에 걸쳐 집을 비웠고, 그 결과 아기는 극심한 영양실조 상태였습니다.

사망 당시 아기 몸무게는 7kg에 불과해 또래 평균에도 못 미쳤습니다.

[친모 A 씨 : (아이한테 미안하지 않으신가요?) 엄청 미안해요. (뭐라고요?) 엄청 미안하죠.]

고의가 아니었다는 항변에도 재판부는 징역 15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아들이 사망할 위험성은 충분히 예견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일축했습니다.

또 아들이 잠을 잘 때 PC방에 간 것은 전기세가 밀려 집에서 휴대전화 충전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주장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선고를 마치며 20대 친모에게 "출소한 이후에도 사망한 아이를 생각하며 평생 참회하며 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4월 생후 40일 된 아들을 방바닥에 2차례 던져 숨지게 한 또 다른 20대 친모 B 씨에게도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B 씨가 중증 지적장애와 산후 우울증을 앓고 있기는 하지만, 주된 감형 대상인 심신미약 상태로는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를 혼자 보는 과정에서 힘든 부분이 있더라도 생명을 앗아간 것은 용서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영상취재 : 임동국, 영상편집 : 최혜란, CG : 손승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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