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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방해하면 '퇴실'…위해 행동할 경우엔 '물리적 제지'

<앵커>

'학생이 수업을 방해할 경우 교실 밖으로 내보낼 수 있고,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때는 학생을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이 내용이 이번에 제정되는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에 담겼습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현장에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경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서울 양천구 초등학교 교사 A 씨는 학생에게 폭행을 당해 팔이 부러지면서도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때문입니다.

[피해 교사 A 씨 : (학생한테 맞으면서도) 내가 여기서 소리 지르면 아동학대가 되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렇게 긴급한 상황에는 학생의 공격을 힘으로 막아도 됩니다.

새로 제정된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은 생명이나 안전을 위협할 때 학생의 행동을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교사들에게 훈육 권한과 방법이 명시된 셈입니다.

다만, 훈육 목적이라도 체벌은 현행법으로 엄격히 금지됩니다.

수업을 방해할 경우 교실 밖으로 내보낼 수도 있고, 휴대전화를 잠시 압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조치를 학부모에게 알리고, 이의 제기에 답할 의무는 학교장에게 두었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 아동학대자로 몰릴 두려움에서 벗어나 법령이 부여한 정당한 권한을 고시의 기준에 따라 행사함으로써 학교를 학교답게 탈바꿈시킬 수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고시안은 열흘간 행정 예고를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다만, 장애 학생 도전 행동 중재와 관련해서는 이후 별도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는데, 특수교사들은 이번에 자신들의 고충은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발했습니다.

3대 교원단체들은 인력과 예산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교권 보호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와 정부, 서울·경기교육감도 오늘(17일) 국회에서 만나 신속한 법 개정을 거듭 다짐했지만, 핵심 이견에 대해 이렇다 할 접근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양두원·이찬수,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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