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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집시법 위반 혐의'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 등 구속영장 신청

경찰, '집시법 위반 혐의'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 등 구속영장 신청
▲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

경찰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 집행부에 대해 지난 5월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를 진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과 전병선 조직쟁의실장에 대해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장 위원장 등이 지난 5월 16일부터 서울 도심에서 1박 2일 집회를 주도하며 퇴근 시간대 불편을 야기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고 보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공유재산법, 도로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했습니다.

앞서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소속 간부 고 양회동 씨와 관련해 노조 탄압 중단과 수사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며 지난 5월 16일부터 1박 2일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16일 오후 5시까지만 집회를 진행하라"며 부분 금지 통고를 했지만, 야간문화제 등 집회는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6월 2일 장 위원장 등을 집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해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장 위원장은 지난 6월 22일 조사를 받기 위해 남대문경찰서에 출석하며 "표현의 자유를 외쳤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민주노총은 경찰이 집회 행진을 부당하게 막았다며 지난달 27일 서울 남대문, 종로, 용산 경찰서장을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습니다.

장 위원장과 전 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2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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