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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불법 참전' 이근,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하고,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 구호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 등을 받는 이근 전 대위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7일) 이 전 대위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우크라이나에 체류하며 의용군으로 참여한 것은 본인의 의도와 달리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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