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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교사가 휴대전화 압수 · 학생 분리조치 가능

교원 학생 생활지도 고시 안 발표

<앵커>

교사가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나 수업 방해 행위를 제지할 수 있도록 한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고시 안이 발표됐습니다. 이번 고시 안은 열흘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김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교육부가 발표한 학생 생활지도 고시 안에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습니다.

우선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교사가 휴대전화를 압수할 수 있고,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은 교실 안 또는 밖으로 분리조치 할 수 있습니다.

또 안전상, 재산상 피해가 우려되는 긴급한 상황에 학생의 행동을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동 학대 신고 우려로 물리력을 행사하는 학생을 교사가 제지하지 못했는데, 이런 맹점을 개선한 겁니다.

다만, 이런 조치는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학부모에게도 즉각 알리도록 했으며 학부모의 이의제기에 따른 대응을 의무화했습니다.

아동학대 논란이 있는 장애 학생의 도전 행동 중재를 위한 생활지도는,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안내하겠다고 교육부는 밝혔습니다.

[이주호/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선생님들이) 아동학대자로 몰릴 두려움에서 벗어나 법령이 부여한 정당한 권한을 고시의 기준에 따라 행사함으로써 학교를 학교답게 탈바꿈시킬 수 있으시리라 기대합니다.]

유치원 교원의 교권 보호를 위한 고시는 별도로 제정하고, 어린이집 교사를 위한 고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추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고시 안을 내일(18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열흘 동안 행정예고하고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오는 9월 1일 공포·시행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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