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일하지 않는 직원들을 개인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처럼 꾸며 고용장려금 등 12억 원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일산동부경찰서는 개인 사업장에 근로자들을 허위로 등록한 뒤 일자리 안정지원금 등 보조금을 챙기는 방식으로 총 12억 1000만 원을 부정수급한 일당 85명을 적발해 사기 및 보조금관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일당 가운데 현직 세무사 등 사업주 3명은 "실제 근무하지 않아도 4대 보험 가입시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근로자 82명을 모집한 뒤 위장 취업 업체 4곳에 나누어 취업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2019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위장 취업 근로자들을 통해 고용장려금과 일자리 안정지원금, 육아휴직 급여를 부정 수급하거나, 허위로 등록한 근로자들을 퇴사 처리해 실업급여를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에 부정수급액 환수를 요청하는 한편, 1억 원 상당을 몰수·추징하고 나머지 금액의 국고 환수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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