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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부터 수업방해 시 휴대전화 압수 · 교실 밖 분리

교육부가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나 수업 방해 행위를 제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교사는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는 학생에 대해 주의를 줄 수 있고, 불응할 경우 휴대전화를 압수할 수 있습니다.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해 교실 안, 또는 교실 밖에 분리조치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됩니다.

교육부는 이번 고시안을 내일(18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열흘 동안 행정예고하고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오는 9월 1일 공포·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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