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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정원 합동수사 참여 시행령, 개인정보 침해 소지"

<앵커>

내년부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경찰로 이첩됩니다. 대신 국정원은 합동수사기구에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가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 시행령에 문제가 있다며 개선 권고를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원종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국정원의 간첩 수사 권한을 경찰로 넘기는 국정원법 개정안은 2020년 12월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내 정치 개입과 인권 침해 방지 등이 목적이었는데, 현 여당인 국민의힘은 간첩 수사에 구멍이 뚫릴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이에 차선책으로 대통령령을 통해 합동수사기구에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국정원장이 지정하는 관련 기관들과 업무 협의회를 만들고 합동수사기구에 국정원 직원이 참여해 협력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입니다.

사라진 대공수사권을 시행령으로 되살린 꼼수라는 비판 속에 국가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시행령에 개인정보 침해 요소가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보위는 "검찰과 법원, 각급 수사기관에 확정 판결된 사건 기록의 열람 등사를 요청한다"는 문구를 "요청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과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기간에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처리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구체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정원은 그러나, 개보위 권고 2주가 지나 국회에 전달한 시행령 안에도 해당 권고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인영/민주당 정보위원 : 그 소송 기록에 있는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한 중대한 비밀들 이런 것을 국정원이 알게 되고, 그걸 통해서 불법 사찰 또 국내 사찰,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 개입의 우려(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국정원은 오늘(16일) 입장을 묻는 SBS에 개보위 권고를 따르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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