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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류장 아닌 곳에서 "나 태워 줘"…버스 가로막고 행패

SNS를 통해 오늘(16일) 하루 관심사와 누리꾼들의 반응을 알아보는 <오! 클릭> 시간입니다.

버스가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승객을 태우면 과징금 부과 대상인데요.

혹시 이걸 몰랐던 걸까요.

황당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오! 클릭> 첫 번째 검색어는 '버스 가로막고 행패'입니다.

지난달 말 서울 용산구의 한 도로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신호 대기 중이던 버스 앞에서 한 여성이 문을 열어달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요.

버스 기사는 정류장이 아니라서 안된다고 손짓하면서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여성은 버스 앞에 주저앉아서 시위에 들어갔는데요.

그 바람에 버스뿐 아니라 버스 뒤에 있던 차들도 움직이지 못해 도로가 정체되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여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멱살을 잡고 횡포까지 부렸는데요.

결국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버스 가로막고 행패부린 한 여성

버스는 안전사고 우려 때문에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줄 수 없는데요.

이는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서울시의 경우 정류장 반경 10m 밖에서 승객을 태우면 기사가 벌금을 내야 합니다.

누리꾼들은 "진상 종합 세트", "그냥 다음 버스 타지 경찰서 거쳐 가느라 더 늦었겠네", "금융 치료가 답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화면출처 : 유튜브 서울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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