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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 "1억 넘는 테슬라 세금도 고작 13만 원"…불합리한 자동차세 어떻게 손볼까

[지구력] "배기량 탈피, CO2와 차량 무게가 기준돼야"

전기차
매년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놓고 오랫동안 계속돼 온 형평성 논란, 알고 계신가요? 특히 전기차 수소차가 급속하게 늘면서 최근 들어 다시 문제 제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금 매길 때 해당 재화의 가격을 과세 기준으로 삼는 게 일반적이죠. 자동차 살 때 내는 개별 소비세도 그렇고요. 그런데 매년 내는 자동차세는 가격이 아니라 배기량 기준으로 매겨집니다.

이 '배기량 단일 기준' 문제가 논란의 시작입니다. 과거엔 "배기량 큰 차= 비싼 차"란 등식이 어느 정도 성립했지만, 자동차 업계 혁신으로 엔진 다운사이징이 늘면서 배기량이 적으면서도 비싼 차량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대개 수입차에서 그런 특징이 많고요.

스프 지구력 cg
전기차 수소차의 경우 자동차세로 일괄적으로 13만 원씩 매년 냅니다. (여기엔 지방교육세 3만 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테슬라 모델S의 경우 가격이 1억 원이 훌쩍 넘죠. 경차 모닝의 10배에 달하는 값인데요. 자동차세는 모델S나 모닝이나 비슷한 수준입니다.
 

현재까지 1,700여 건 의견 나와…'개선해야'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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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전기차까지 새로 생기면서 과세 형평성 논란이 더욱 커지자, 대통령실이 나서서 이 문제를 국민참여토론에 부쳤습니다. 오는 21일까지인데요. 국민들 의견이 문제가 많다는 쪽으로 모아지면 관련 부처를 통해 구체적인 개선안을 추진하겠다는 거죠. 현재까지 1,700여 건의 응답이 올라왔는데, 개선 필요성을 지적하는 의견이 대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개선안이 있을까요? 우선 꼽을 수 있는 게 온실가스 배출량을 과세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실제 유럽 등 주요국들이 그렇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에도 '자동차 세제 개편방안'이 논의됐었는데, 그때 조세연구원이 내놓은 <친환경 자동차세제 개편방안>을 보면, EU내 17개 국가가 CO2 배출량을 자동차 세제 과세 기준으로 이미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U 17개국 'CO2 배출' 기준으로 자동차세 매겨

유럽에선 대기 오염은 물론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에도 자동차가 주원인이란 문제의식이 쌓여왔고, 자동차 세제를 기후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넓게 형성된 겁니다.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이 그렇고요. 덴마크나 오스트리아 경우는 CO2 배출량이 아니라 연비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이 약간 다르긴 합니다만, 환경 부담금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은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이 기존 자동차세 기준을 못 바꾼 이유는

이전에도 배기량에 매기는 자동차세 과세 기준을 바꿔보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모두 무산됐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한미 FTA였습니다. EU, 칠레 등과 맺은 FTA와 달리 한미 FTA에는 배기량과 관련된 명시적 조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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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협정문 2.12조를 보면, "대한민국은 차종간 세율의 차이를 확대하기 위하여 차량 배기량에 기초한 새로운 조세를 채택하거나 기존의 조세를 수정할 수 없다."라고 적시돼 있습니다. 흔히 미국차들이 배기량 큰 대형차 위주이다 보니 자국 차량이 한국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 건데, 지금 보면 독소조항이 돼 우리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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