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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장관 · 총장 · 사령관 모두 결재해놓고…"사단장 등 책임 크다"

해병대 1사단 故 채 상병 사망원인 수사 및 사건처리 관련 보고 자료
해병대 1사단 故 채 상병 사망원인 수사 및 사건처리 관련 보고 자료
해병대 1사단 故 채 상병 사망원인 수사 및 사건처리 관련 보고 자료

해병대 수사단이 지난달 말 이종섭 국방장관뿐 아니라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게도 각각 고 채 상병 순직 사고 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결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의 상위 기관장들이 일제히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승인한 겁니다.

SBS가 입수한 해병대 수사단의 고 채 상병 사고 조사 결과 상부 보고용 자료 중 결재 페이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에는 이종섭 국방장관과 이종호 해군참모총장이, 이틀 앞선 28일에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각각 자료 검토 후 결재했습니다.

결재 페이지에 요약된 조사 결과는 "수색 임무 부여와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투입돼 필요한 안전장구를 못 갖춘" 점을 제일 먼저 강조했습니다.

해병대 1사단장이 경북도의 수색 요청을 이틀 동안 뭉갠 뒤 병력 출발이 시작된 이후에야 수색 임무를 전달해 수색 준비를 못한 게 사고의 핵심 원인이란 뜻으로 풀이됩니다.

조사 결과 요약은 이어 "사단장 지적 사항으로 예하 지휘관이 지휘 부담을 느껴 입수를 지시함으로써 채 상병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적었습니다.

즉, 사단장이 성과를 강압하자 여단장과 대대장이 장병들에게 수중수색을 시켰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사단장과 여단장 등 "8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관하겠다"고 해병대 수사단은 보고했습니다.

조사 결과 요약은 사단장부터 대대장까지 고위 장교들 혐의에 주목했고, 하급 간부은 아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10페이지 안팎으로 알려진 조사 결과 보고 자료 본문에도 하급 간부에 대한 서술은 미미한 걸로 전해집니다.

국방부는 "조사 결과에 하급 간부의 혐의가 과하게 나와 추가 법무 검토가 필요했다"고 주장하는데, 해병대 수사단은 애초에 하급 간부에 주목하지 않았고 조사 결과 보고서에서도 중하게 다루지 않은 겁니다.

이종섭 장관은 조사 결과 결재 다음 날인 지난달 31일 갑자기 이첩 보류와 법무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조사 결과 보고서 열람은커녕 보고 청취도 못한 상태에서 빈손으로 법무 검토를 했고,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5차례 전화 걸어 혐의 삭제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SBS 8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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