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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중국 내 탈북민은 난민…한국에 입국할 수 있어야"

김영호 "중국 내 탈북민은 난민…한국에 입국할 수 있어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오늘(16일) 중국 내 탈북민을 난민으로 규정하면서 이들 한국에 입국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재중 억류 탈북민 강제송환 반대 기자회견 및 세미나' 축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중국 내 탈북민은 불법입국자이기에 앞서 그 생명과 인권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난민으로 규정돼야 할 것"이라며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북송은 국제규범의 정신에 배치되며 강제송환 금지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내 탈북민들은 국제기준에 따른 인권을 보장받고 한국 등 본인이 희망하는 국가로 입국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한국과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재중국 탈북민의 구금과 강제북송 문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협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성명문을 통해 "중국 정부가 국제협약인 '난민지위협약'과 '고문방지협약'을 준수하고, 강제북송을 즉각 중단할 것과 탈북민의 의사에 따라 한국 또는 제3국으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서보배 북한인권정보센터 연구원은 세미나 발표에서 "2023년 8월 기준 북한인권정보센터 통합인권 DB에는 총 8천148건의 (탈북민) 강제송환 사건이 축적돼 있다"며 "강제송환 사건 중 7천983건이 중국에서 체포돼 북송된 사건으로, 전체 강제송환의 98%가 북·중 강제송환"이라고 밝혔습니다.

서 연구원은 "중국 당국은 탈북자를 불법체류자로 간주해 강제송환하고 있다"며 "그로 인해 중국 내 체류 중인 탈북민은 항상 단속과 체포의 위험에 노출돼 있으며, 불법체류자라는 신분 때문에 노동 현장에서 강제노동과 임금착취 등의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또한 "강제송환 피해자의 약 75%가 여성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중국 현지 남성과의 혼인을 매개로 은신처를 확보하는 게 점차 여성 탈북민에게 일반화되면서 여성이 탈북하는 비율이 급증하였기 때문"이라며 "이들은 불법적인 신분으로 인해 상당수는 중국에서 인신매매와 강제혼인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정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북한의 코로나19 국경 봉쇄 해제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중국에 구금된 약 2천 명의 탈북민들이 조만간 강제북송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며 구금 중인 탈북민 실태 파악과 중국 정부의 국제법 의무 이행 촉구 등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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