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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성희롱…과장급 경찰간부 정직 1개월 중징계

이번엔 성희롱…과장급 경찰간부 정직 1개월 중징계
사상 첫 특별치안활동 선포가 무색할 만큼 전국 곳곳에서 일선 경찰관들의 일탈행위가 적발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경찰서 과장급 간부가 성희롱 발언 등 비위로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오늘(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최근 서울 중부경찰서 소속 A 경정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통보했습니다.

경찰공무원 징계 규정상 정직은 파면·해임·강등 다음으로 무거운 중징계에 해당합니다.

A 경정은 지난 5월 초 민간인에게 성희롱을 비롯해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감찰 조사와 함께 같은 달 19일 대기발령 조치됐습니다.

올해 들어 갓 입직한 순경부터 경정급 간부까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갖은 유형의 경찰관 성 비위가 적발되고 있습니다.

이번 중징계는 잇따른 성 비위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경찰 수뇌부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지난 1월 경기 시흥경찰서 산하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한 경찰 간부가 노래방에서 함께 있던 여성 부하 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가 적발됐습니다.

같은 달 시흥서의 또 다른 파출소 간부도 순찰 중 여성 부하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 감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4월에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20∼30대 여성 10여 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로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경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 성동경찰서 소속 순경은 지난 5월 SNS로 알게 된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했다가 철창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이달 8일에도 서울경찰청 소속으로 정부 부처에 파견 중인 경정급 간부가 술을 마시고 동료를 서울 종로구의 한 모텔로 데려가 동의 없이 성관계한 혐의(준강간)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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