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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동일 업종 안 돼"…같은 층 아이스크림 가게 소송건 CU

'편의점 옆 아이스크림 가게, 이게 동종업종 금지를 위반한 것일까?' 관련 사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중앙지법은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이 소매업자 김 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금지 등 청구의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BGF는 2018년 10월부터 안양시의 한 아파트 상가에서 1층의 2개 호실을 임차해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었고, 김 씨는 지난해 3월 같은 층에서 아이스크림, 과자, 기타 식음료 등을 무인 판매하는 소매점을 개업했습니다.

BGF 측은 '이미 개설돼 영업 중인 동일한 업종으로 영업할 수 없다'는 상가 분양계약서를 근거로 김 씨가 영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분양계약서에는 BGF 측과 김 씨가 임차한 각 호실에 대해 업종이 지정이 돼 있고, 이미 개설돼 영업 중인 동일 업종으로 영업할 수 없다고 적혀있었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분양계약서에서 지정된 업종은 '아동복·내의류'일 뿐이라며 '편의점·슈퍼마켓·기타소매점 업종을 지정해 분양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원고가 "상가 내에서 이와 같은 업종을 독점 운영할 이익이 보장돼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BGF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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