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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 기준 자동차세 의견 수렴…형평성 · 환경 잡을까?

<앵커>

배기량만을 따져서 부과하는 우리나라 자동차세를 두고 논란이 계속돼 왔죠. 이것 한미 FTA와도 맞물려 있는 문제인데, 현재 대통령실이 국민 참여 토론을 통해 의견 수렴에 나선 상황입니다.

형평성, 그리고 환경을 둘 다 잡을 방법은 없는지 장세만 환경전문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중고차 매물로 나온 그랜저와 수입차 랜드로버.

새 차 값은 랜드로버가 2배 비싼데, 배기량이 적다는 이유로 매년 내는 자동차세는 그랜저보다 27만 원 쌉니다.

[유옥균/중고차 매매상 : 개별소비세는 새 차 금액대로 분리해서 나오니까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자동차 세금은 새 차 값이 2~3배 비싼데도 세금이 똑같습니다.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전기차도 논란을 키웠습니다.

전기차 자동차세는 차종 불문, 13만 원 정액제라 1억이 넘는 테슬라 자동차세가 경차 모닝과 비슷합니다.

배기량만 따지는 기존 자동차세에 대한 논란이 계속된 가운데, 대통령실이 나서 개선 방안을 국민 참여 토론에 부쳤는데 일단 개선 필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세계적으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자동차 세제 기준으로 삼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대기 오염뿐 아니라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 변화에도 자동차가 주원인이라는 문제의식이 커진 탓입니다.

문제는 현행 배기량 관련 세제를 수정할 수 없도록 명시한 한미 FTA입니다.

미국과 재협상이 필요한데 전문가들은 설득 여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합니다.

탄소 배출량에 차량 가격까지 넣어서 과세 기준을 복합화하면 미국한테도 실익이 있다는 논리인데, 국내 고가 수입차 시장은 벤츠나 BMW 등 유럽 차가 장악한 만큼 가격 기준을 넣는 게 미국에도 나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김승래/한림대 경제학과 교수 : 차량 가격, 탄소 배출량 등을 자동차세 과세 기준으로 삼는 게 미국에도 실이익이 있는 만큼 정책적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개선 가능합니다.]

탄소 중립 시대에는 급격한 내연차 숫자 감소로 유류세 세수 부족도 커집니다.

유럽처럼 차량 주행 거리에 따라 세금을 물리는 교통주행세 신설도 함께 논의가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 영상편집 : 오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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