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길고양이 걷어찬 60대 "사고 막으려 민 것"…법원 판단은

길고양이 걷어찬 60대 "사고 막으려 민 것"…법원 판단은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길고양이를 학대했다가 적발된 60대가 법정에서 "교통사고를 막으려 발로 밀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유죄 판결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7세 A 씨에게 최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의 골목에서 길고양이를 두 차례 걷어찼습니다.

평소 이 고양이가 자신이 소유한 건물 주차장에 대·소변을 배설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A 씨는 법정에서 "평소 돌보는 고양이가 사고를 당하는 것을 막고 다른 행인들에게 먹이를 구걸하지 않도록 발로 밀어 넣었을 뿐, 학대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현장 CCTV 영상에는 A 씨가 고양이를 발로 차는 모습이 그대로 담겼고, 당시 골목에는 이동 중인 차량 등 사고가 날 만한 요소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설령 A 씨의 내심이 고양이가 사고를 당하지 않게 하는 것이었다고 해도 행위 자체는 동물 학대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A 씨가 길고양이를 걷어찬 데 대해 항의하는 한 행인에게 여러 사람이 오가는 가운데 "미친 X", "고양이 같은 X"라고 욕설을 한 혐의(모욕)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