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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닛 밟은 자폐 장애인…헌재 "책임능력 인정 못해 기소유예 취소"

자동차 보닛 밟은 자폐 장애인…헌재 "책임능력 인정 못해 기소유예 취소"
다른 사람의 자동차 보닛을 발로 밟아 찌그러뜨렸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자폐성 장애인이 헌법재판소에서 구제받았습니다.

헌재는 27살 A 씨가 낸 헌법소원을 받아들여 서울남부지검의 기소유예 처분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취소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7월 길을 걷던 중 서울의 한 아파트 앞 주차된 아반떼 차량을 보고 보닛 위에 올라가 발로 두 차례 강하게 밟은 뒤 다른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다음 날 오전 보닛이 찌그러진 것을 발견한 차주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인근 장애인복지관을 탐문해 A 씨를 피의자로 특정했지만 A 씨는 자폐성 1급 장애인으로 의사소통이 어렵고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경찰은 A 씨 대신 동석한 모친의 진술을 받았습니다.

모친은 A 씨의 장애에 관해 진술했고 차에 올라탄 경위는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 씨의 재물손괴 혐의를 인정해 같은 해 8월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헌재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고 취소했습니다.

헌재는 "재물손괴죄가 인정되려면 A 씨가 차량의 효용을 침해하겠다는 인식을 미필적으로나마 가져야 하고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도 갖춰야 한다"며 "수사 기록의 증거들만으로는 A 씨에게 재물손괴의 고의와 책임능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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