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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생활지도 고시 등 교권 보호 종합방안 시안 공개

학생 생활지도 고시 등 교권 보호 종합방안 시안 공개
서울 서이초등학교 새내기 교사 사망 사건으로 촉발된 교권 보호 요구를 담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 시안이 공개됐습니다.

교육부는 이태규 의원과 함께 오늘(14일) 오후 국회 공청회를 열고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시안에 대한 교육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교육부가 마련한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에 따르면 교사는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등을 제지할 수 있고, 학교장과 교사는 학생과 학부모에 전문가 검사, 상담 등을 조언하거나, 학생의 행동 중재·훈계에 나설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조만간 이번 고시안을 확정해 행정예고하고, 오는 2학기부터 현장에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교육부는 또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권을 주고, 시도교육청 의견 청취 의무화, 직위해제 요건 강화 등 법과 제도를 바꿔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교육활동 침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고, 교원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범위를 상향하도록 표준모델을 개발해 안내할 계획입니다.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교권 침해 학생과 보호자에겐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를 의무화하고, 학급교체, 전학과 퇴학 같은 중대한 침해 조치사항에 한해 학교생활 기록에 기재하도록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교사와 학부모 소통은 학교장 직속 민원 대응팀을 통하게끔 하고, 학교 방문 및 전화 상담 사전신청제 등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교권 회복을 공교육 정상화의 출발점으로 삼아 앞으로 학생, 학부모, 교원이 상호 존중되는 모두의 학교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시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8월 중에 최종안을 발표하고 국회 입법과정에도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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