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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 국가대표 황선우, 선수촌 입촌하다 교통사고…"자격 박탈 없다"

수영 국가대표 황선우, 선수촌 입촌하다 교통사고…"자격 박탈 없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차를 몰다가 보행자를 치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수영 국가대표 황선우 선수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황 선수는 어제(13일) 저녁 7시 40분쯤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진천국가대표선수촌으로 향하던 중 길을 건너던 80대 노인 A 씨를 사이드미러로 치고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크게 다치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을 떠났던 황 선수는 이후 다시 돌아와 출동한 경찰에 자신이 사고를 낸 것 같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대한수영연맹과 황 선수의 소속사인 올댓스포츠 측은 "당시 행인을 피한 줄 알고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며 "사이드미러 앞쪽이 벌어진 것으로 운전자석에서 즉각 확인이 불가한 정도의 미미한 손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도로 한가운데 멈출 수 없어 차량을 회차한 뒤 현장에 돌아갔지만 아무도 없었고 사고 흔적이 남아 있지 않아 그대로 선수촌으로 복귀했다"면서 "개인 짐을 정리하던 중 사이드미러 손상을 확인한 황 선수가 너무 놀라 대표팀 선배 차량으로 다시 사고 현장으로 돌아갔고, 출동한 경찰에게 사고 경위를 직접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황 선수 측은 "부모님 동행 하에 선처를 원한 피해자 A 씨와 원만한 합의를 이미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수영연맹은 "선수가 운전을 시작한 지 아직 몇 개월밖에 되지 않아 즉각적인 후속 조치 및 대처에는 미흡한 점이 있었던 점은 분명하다"면서도 "음주운전이나 사고 후 도주하려던 부정행위는 일절 없었고, 선수 본인도 부주의로 일어난 사태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대한수영연맹은 이번 사건이 국가대표 결격 사유(음주운전, 도박, 폭력 및 인권침해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황 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이 박탈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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