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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6명 대상 '광복절 특사' 단행…김태우·강만수 사면·복권

<앵커>

윤석열 정부가 기업 총수들이 대거 포함된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지난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리 의혹 폭로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등 정치인들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강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광복절을 맞아 경제인과 정치인, 소상공인 등 2천176명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을 실시했습니다.

약 130억 원 규모의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과 롯데그룹 총수 일가 경영비리 사건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은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형 선고 실효' 및 복권 대상자에 포함됐습니다.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등은 복권됐습니다.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7명도 포함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리 의혹 폭로로 유죄가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사면 복권됐고, 지인 업체 등에 투자 압력을 가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이명박 정부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 강만수 전 장관이 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면에 대해 "주요 경제인 사면으로 최우선 과제인 경제 살리기에 동참할 기회를 부여하고 정치인과 전직 고위공직자 등을 사면해 정치·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또 소프트웨어업, 생계형 어업인,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81만 1천978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하고 모범수 821명도 가석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특사는 광복절인 내일(15일) 0시에 발효됩니다.

(영상편집 : 황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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