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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무단횡단하다 놀라 넘어져 전치 10주…운전자 벌금 낸 이유

[Pick] 무단횡단하다 놀라 넘어져 전치 10주…운전자 벌금 낸 이유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직접 충돌하지 않았으나 놀라 넘어져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의 처벌 여부를 두고 1·2심 판단이 일부 엇갈렸습니다. 

뺑소니 혐의에 대해서는 1·2심 모두 무죄 판단을 유지했지만, 2심에서는 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인정돼 유죄로 뒤집혔습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해 1월 25일 오후 10시 반쯤 서울 중구의 한 편도 3차선 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도로는 시장통으로 1차로와 3차로에 다른 차량들이 주차돼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횡단보도가 아닌 주차된 차량 사이에 서 있던 피해자 B 씨(75)는 차 한 대를 보낸 뒤 무단횡단하려 튀어나왔다가 후행하던 A 씨(41) 차량과 마주쳤습니다.

A 씨의 차량을 보고 깜짝 놀란 B 씨는 뒷걸음질하다 넘어져 오른쪽 팔뚝뼈가 부러지는 전치 10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차량과 물리적 접촉은 없었습니다. 

검찰은 해당 장소가 보행자가 자주 무단횡단을 하는 곳으로, 운전자 A 씨가 B 씨를 멀리서 발견했는데도 속도를 줄이지 않아 상해를 입게 하고 현장을 이탈했다며 뺑소니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로 A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법원, 판사, 판결, 의사봉, 재판, 선고 (리사이징)

1심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주차된 차량 사이로 갑자기 튀어나와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예상해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 씨는 B 씨를 발견하고 충돌하기 전에 정차까지 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놀라 뒤로 넘어져 상해를 입을 것까지 A 씨가 예견해 대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A 씨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고 사이에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판결에 항소하면서 뺑소니 혐의 외에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습니다. 

사고 후 즉시 정차해 다친 사람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에 2심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정덕수 구광현 최태영 부장판사)는 추가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해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뺑소니 혐의에 대해 "A 씨가 제한 속도를 초과해 운전했거나 피해자 앞에서 급제동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가 없고, 제동한 지점은 피해자의 뒷걸음질 시작 지점과 약 2m 내외의 거리를 두고 있다"며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횡단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라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봤습니다. 

다만, 추가 공소사실인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해선 "A 씨가 교통으로 인해 B 씨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B 씨가 A 씨의 차량을 피하다가 상해를 입었던 점, A 씨는 차에서 내리지 않은 상태로 운전석에서 B 씨와 말다툼 후 그대로 운전해 간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항소심의 유죄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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