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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조건부 투자금 '전액 반환' 약정, 주주평등원칙 위반"

대법 "조건부 투자금 '전액 반환' 약정, 주주평등원칙 위반"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투자금을 전액 반환하는 내용의 신주 인수계약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상법상 주주평등원칙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투자자 A 씨 등 3명이 B 사와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낸 투자금 반환 소송의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지난달 27일 수원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 씨 등은 2019년 6월 바이오테크놀로지 회사인 B사와 신주 인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B 사 대표가 이해관계인으로 계약에 참여했고 기존 주주이자 연구개발 담당자인 C 씨도 투자계약에 따른 의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했습니다.

계약 조건은 B 사가 발행하는 주식 약 16만 6천주를 A 씨 등 세 사람이 2억 5천만 원에 인수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B 사가 개발 중인 조류인플루엔자 소독제가 그해 10월과 12월까지 각각 질병관리본부와 조달청에 등록을 마치지 못하면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는 단서 조항이 달렸다.

이후 B 사가 정해진 기한 내에 제품을 등록하지 못하면서 A 씨 등 3명은 약정에 따라 투자금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B 사가 A 씨 등 3명에게 투자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봤지만 2심은 해당 약정이 주주평등원칙을 위반해 무효라 투자금 반환 의무가 없다고 봤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조항은 B 사의 주주인 A 씨 등에게 투자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B 사의 다른 주주들에게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라며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지적했습니다.

A 씨 등은 기존 주주들의 동의를 얻었던 만큼 차등적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조항은 B 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해 회사와 주주 및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므로 기존 주주들 전원의 동의가 있다고 해서 주주평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기존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는지도 불확실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계약 중 A 씨 등이 회사가 아닌 대표이사·C 씨와 맺은 계약은 주주평등원칙이 직접 적용되지 않아 회사의 투자금 반환 의무와 연계성 등을 따져 다시 재판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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