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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명 혐의' 수사단장, 조사 거부…국방부 "매우 부적절"

<앵커>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고와 관련해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군 검찰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군 검찰은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없다" 이런 이유였는데, 국방부는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입니다.

<기자>

어제(11일) 국방부 검찰단 조사에 앞서 기자들을 만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우선, 해병 1사단장 등 고위 지휘관의 혐의를 빼라는, 외압을 행사한 인물로 국방장관, 차관, 법무관리관 등을 들었습니다.

[박정훈/전 해병대 수사단장 : 혐의 사실을 빼라, 혐의자를 빼라 등 이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법무관리관님, 지금 하시는 말씀 저는 외압으로 느낀다'.]

외압은 아니었으며 초급 간부들 혐의까지 특정하는 건 과하다는 뜻이었다는 국방부 해명에는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박정훈/전 해병대 수사단장 : 처음부터 그러한 마음이었으면 구명조끼는 둘째 치고, 안전로프나 튜브라든지 구비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박 전 단장은 부당한 지시를 하고 항명 혐의를 씌운 국방부 예하 검찰단의 수사는 공정할 수 없다며 조사 거부를 선언했습니다.

대신, 오는 14일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군 검찰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경우 '군 검찰 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설치되는 기구입니다.

각계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는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기소, 불기소 등을 권고합니다.

국방부는 박 전 단장의 수사 거부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공정한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의 본질을 흐리게 만들어 군의 기강을 훼손하고 군사법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전민규, CG : 장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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